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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 정보

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3월에도 가능

by vehicle 2023. 2. 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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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에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. 1월에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, 6월,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두자. 2023년 기준 3월에 신청해도 약 5.2%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. 매년 낮아지는 할인율이 아쉽지만 어차피 납부할 세금인데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웬만하면 다 챙기자.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

서울은 이택스,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신청기간

  • 1월 :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
  • 3월 :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
  • 6월 :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
  • 9월 :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
    신청 가능한 날짜에만 메뉴가 활성화된다.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6월, 12월에 납부할 수 있다. 그리고 한번 납부하고 난 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문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.

신청시간

  • 평일은 오전 7시 ~ 오후 10시까지
  • 토요일 : 오전 7시 ~ 오후 3시까지
  • 월 마감일 : 오전 7시 ~ 오후 7시까지
  • 공휴일 : 신청불가(일요일, 대체공휴일 포함)

참고사항

  • 타인명의 차량도 비회원 로그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.
  •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영업용, 경차 등은 1월과 3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자동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다.
  • 이륜차는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.
  •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. 대부분의 카드사는 3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해 주니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할부를 이용해도 좋다.

 

세액공제율

2023년 기준

  • 1월 납부 : 연세액의 약 6.4%
  • 3월 납부 : 연새액의 약 5.2%
  • 6월 납부 : 연세액의 약 3.5%
  • 9월 납부 : 연세액의 약 1.7%

연도별 적용되는 세액공제율

      • 2021, 2022년 : 10%
      • 2023년 : 7%
      • 2024년 : 5%
      • 2025년 이후 : 3%

        '할인율'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세 세액공제에 해당한다. 2020년 당시 기준금리가 0.5% 수준으로 할인율 10%는 할인폭이 과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. 하지만 최근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올 하반기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.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 중 3%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항목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도 연납을 추천한다.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차량을 매도 또는 폐차할 경우 기존 보유했던 기간까지 일할 계산 후 환급된다.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로 문의하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다.

 

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똑같이 연납신청이 가능하다. 10% 할인율이니 적은 금액이 아니다. 다만, 1월에는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, 3월에는 관할 자치단체 환경위생과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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